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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주를 위한 '2019년 달라지는 건축관계법령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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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린이 우반종합건설 작성일 작성일19-02-20 16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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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건축 관련 개정법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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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필로티 건축물 감리를 엄격하게 시행

2018년 12월 4일부터 3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

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

각 단계별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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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표준설계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면제대상 확인

기존의 연면적 200㎡ 이상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만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면제하였지만,

2층 이상이거나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도 서류제출을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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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현장관리인 업무범위의 확대

2019년 2월 15일부터 단독주택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은 공정 뿐만아니라 안전관리 업무까지 수행

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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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존 공동주택도 2세대 가능

신축 공동주택만 세대 구분형으로 가능했지만

2019년 2월 15일부터 중대형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2세대가 거주 가능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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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

2019년 3월 1일부터 기존 일반 주차장 한칸의 폭이 2.3m 에서 2.5m로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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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다세대주택도 범죄예방 설계

2019년 7월 1일부터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가

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공동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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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소방 위한 설계도서 의무 제출 대상 확대

기존에는 소방동의가 필요한 규모의 건축물 중 건축허가 대상일 떄에만 소방당국에 내부구조도면을 제출하였지만,

2019년 10월 17일부터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용도변경,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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